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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37948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재미있는생활(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6,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2010. 8. 23. 피고로부터 발행인 피고,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10. 8. 23.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으면서 이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이 이 사건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1억 6,500만 원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발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인 C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던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1994. 7. 28. 원고 소유인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5도 4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원고가 2009. 2. 21. C가 운영하던 이 사건 주식회사에 1억 6,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크리스탈레이가 발행한 액면금 1억 6,5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받으면서 같은 날 C로부터 위 수표에 배서도 받은 사실, 그리고 원고가 2010. 8.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발행받은 후 2011.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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