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 경위 1) 원고(용문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2006. 12. 6.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로, 다시 2013. 7. 4. 현재의 상호로 순차적으로 상호 변경을 하였다
)는 2006. 11. 30. 시행사인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이하 ‘신화주택건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5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창원시 B 외 9필지 상 C아파트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2. 2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에 위 신축공사 중 설비 및 가스공사를 공사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며, D는 그 후 ‘E’이라는 상호로 라니산업 주식회사(이하 ‘라니산업’이라고 한다
)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F에게 위 하도급공사 중 가스보일러설치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D에 위 하도급공사대금 담보로, 2007. 4.경 액면금 65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가 제8호증)을 2007. 5.경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가 제10호증)을 발행하였고, D는 F에게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에 각 배서하여 교부하였으며, F은 다시 2007. 4. 9. 위 당좌수표를, 2007. 5. 28. 위 약속어음을 라니산업에 각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3) 위 당좌수표가 2007. 9. 27. 지급거절되자, F은 라니산업으로부터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회수한 다음, 위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2007. 10. 9. 원고로부터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가 제6호증)을 발행받았고,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같은 달 12.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신화주택건설은 위 당좌수표건과 관련하여 정산을 전제로 하여 F에게, 2007. 10. 8. 채권최고액 6760만 원 위 수표금의 결제를 3개월 연기하는 조건으로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