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액면금 4,3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C가 이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인 2006. 10. 31. 지급거절되었다면서 피고와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790호로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2. “피고는 C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07. 6.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단1620호, 2007하면162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08. 6. 20. 파산선고를 한 후 2008. 12. 16.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1.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