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로부터 액면금 6,500만 원, 발행인 C으로 된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할인금을 지급하였고, 위 당좌수표에 배서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당좌수표의 소지자가 지급기일인 2012. 3. 30. 지급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고, 이에 원고가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회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2. D로부터 ‘채무자 D가 채권자 원고로부터 빌린 일금 6,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연대보증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변제일자 : 2015. 6. 30.까지 약속합니다, 채무자 D, 연대보증인 피고 대표이사 E’으로 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D는 위 지불각서의 자신 이름 옆에 무인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E 이름 옆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위 지불각서 뒤에 2015. 5. 4. 자신이 발급받은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가 피고를 대리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D가 피고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