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30.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1. 10. 5.,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동춘동 지점, 발행지 인천 연수구 D빌딩 519호, 지급지 및 수취인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A은 제1배서인란에 배서하여 아이알에이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아이알에이 주식회사는 제2배서인란에 배서하여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을 F에게 교부하였으며, F은 제3배서인란에 배서하여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을 원고 B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1. 10. 5.,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동춘동 지점, 발행지 인천 연수구 D빌딩 519호, 지급지 및 수취인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A은 제1배서인란에 배서하여 H에게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H는 제2배서인란에 배서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원고 A으로 보충하였고, 수취인이 보충된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 사본이 첨부된 2015. 5. 1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지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지급장소의 기재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의 지급지가 백지로 되어 있으나 지급장소로 기재된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