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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나219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 5년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도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액 전부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권리의 원인ㆍ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관련 피고는 원고에 대한 11,178,000원의 물품대금채권으로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 주장의 위 물품대금채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이자채권과 상계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 1,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3년도까지의 이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1,700만 원에 대한 2014년도부터 2018년도 원고는 1,7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7. 18.까지의 이자는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까지 5년 동안의 이자가 1,530만 원(= 1,700만 원 * 18% * 5년 에 이르러 위 물품대금채권은 위 이자채권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므로 대여원금 1,700만 원에 충당할 것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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