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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1. 18. 선고 2012누2154 판결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2 (2012.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137 (2011.11.03)

제목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요지

회사인 원고가 한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은 그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보게 되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자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사건

2012누21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272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8.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금철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1959. 9. 28. 설립될 당시 상호가 'XX 주식회사'였으나, 1988. 10.경 'OO산입 주식회사'로, 2006. 7.경YY'로, 2011. 3.경 '주식회사 AA'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1997. 12. 20. 회 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6. 6. 15. 주식회사 YY의 계열회사로 인수되었는 데, 서AA와 서BB은 위와 같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원고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3. 12. 4.부터 1998. 1. 10.까지 서BB 및 서AA에게 약 40회에 걸쳐 총 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익년 12월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4. 2. 7.부터 1997. 12.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 중 000원을 변제받았다. 서AA가 2004. 12. 11. 사망함에 따라 서AA의 원고에 대한 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서BB에게 상속되었다.",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 000원(1999년 발생분 000원 + 2000년 발생분 000원, 2001년 발생분 0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0. 11.경 이 사건 이자채권은 2008 사업연도가 아니라 민법상 소멸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200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 •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1. 6.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경정 •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2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J,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계약은 원고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당시 대표이사였던 서AA 또는 서BB이 원고회사 주식 인수, 상속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요구하는 바람에 원고가 서AA 등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어서 기본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가사 이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이나 제4호의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이자채권은 2008. 7. 국세결손처분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의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2008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0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등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원고의 제①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자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면, 이자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이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익년 12월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여약정 다음해 12월 말일이라는 특정한 날에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매년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이자채권에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1)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참조).

나아가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인 원고가 한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보게 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서AA 또는 서BB이 원고회사 주식 인수, 상속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요구하는 바람에 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익년 12월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서BB 등은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후 1997. 12. 31.까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그 이자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서BB이 1994. 2. 7.부터 1997.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 소정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채권은 서BB이 이를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의 다음날인 1998. 1. 1.부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03. 1. 1.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본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된 권리(원본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등)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67조, 제183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6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자채권도 같은 날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①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제②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① 위 시행령 조항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마수금에는 마수원금 뿐만 아니라 마수이자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점, ② 지분적 이자채권의 발생 근거인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므로 원본채권에 종속하는 점, ③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자채권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을 때 그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 결손처분 등이 그 사업연도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점,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이자채권은 그 자산성이 상실되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므로 국세 결손처분 등을 받기 이전이더라도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상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원금 뿐만 아니라 미수이자금도 포함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채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마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므로, 이 사건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자채권의 2008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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