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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8. 17. 선고 2012구합272 판결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137 (2011.11.03)

제목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

요지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상법 규정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상법상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대여금의 원본 채권을 상환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03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8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적법

사건

2012구합2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4.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금철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1959. 9. 28. 설립될 당시 'XX 주식회사였으나, 1988. 10.경 'OO산업 주식회사'로, 2006. 7.경 'YY'로, 2011. 3.경 '주식회사 □□'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 원고'라 한다). 소외 서AA은 1995. 3. 31.부터 1998. 1. 10.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1993. 12. 4.부터 1998. 1. 10.까지 서AA 및 소외 서BB에게 약 40회에 걸쳐 총 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위 대여금'이라 한다) 이자는 익년 12월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4. 2. 7.부터 1997. 12. 31.까지 위 대여금 중 000원을 변제받았다. 서BB가 2004. 12. 11. 사망함에 따라 서BB의 원고에 대한 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서AA에게 상속되었다.

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 000원(= 1999년 발생분 000원 + 2000년 발생분 000원, 2001년 발생분 0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0. 11.경 이 사건 이자채권은2008 사업연도가 아니라 민법상 소멸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200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1. 6.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420,526,170원을 부과경정 •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2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I,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에는 이자채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조적 상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므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상사채권으로 인정하여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다면 위 대여금의 원본 채권 중 일부는 이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자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이자채권을 각 발생연도에 마수이자채권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대여금 채권에 종속되므로 대손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대여금'에는 당연히 이자채권도 포함된다.

(2) 가사 이 사건 이자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이자채권은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의 손금산업되어야 하고, 따라서 200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업한다.

나. 원고의 위 2.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제163조 제1호에 의하면, 이자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l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자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2003년도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엽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참조).

원고가 상인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상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며,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자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서AA 이 1994. 2. 7.부터 1997.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 소정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의 원본채권은 서AA이 이를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의 다음날인 1998. 1. 1.부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03. 1. 1.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본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된 권리(원본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등)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6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자채권도 같은 날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l호에 의하면, 상법에 의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므로, 이 사건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자채권의 2008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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