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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가단18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는 1995. 10. 16.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2%로 하여 매월 28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변제시기는 원고가 청구할 때로 한다”는 취지의 공증인 C 증서 1995년 제2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1995.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2년이나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대여금 원금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원고가 청구할 때’이고, 이는 불확정기한부로서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인 2016. 12. 9.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최고한 때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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