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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7 2014가단40175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이란 제목 하에 6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차용증상의 채권은 상인간의 물품대금채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양곡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이란 제목 하에 2004. 12. 28.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6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증상의 채권은 사인간의 물품대금채권으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차용증상의 채권의 변제기일인 2014. 12. 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증상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차용증상의 채권 중 45,000,000원은 미지급 물품대금이나 20,000,000원은 대여금 채권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물품대금채권이 대여금채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증상의 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은 10년이고,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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