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전여”를 “전혀”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동업자인 J이 2012. 6. 13.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기계인 것을 안다. 같이 공장을 잘 키워서 운영해 보자’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써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참조).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갑5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5호증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