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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59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본 증거도 그 사본에 기재된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치를 가지므로, 원고의 대여사실에 관하여 각 대여금약정서가 사본(갑 제5, 6, 7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약정서 사본’이라 한다)으로 제출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약정서 사본과 함께 대여금 송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문 4쪽 8~21행 부분에서 본 법리와 같이,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부적법하므로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다만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나,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문의 5쪽 12행부터 8쪽 18행까지 부분에 언급된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 증인 F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약정서 원본의 존재 및 그 원본의 진정성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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