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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41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 19:11경 불상의 커피숍 등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피해자의 지인 D(E)에게 “(생략)딸같은내연녀에게 수억원씩 처바르면서도(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6: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생략)수백억을 챙겨 쎄컨드집을지어주는등(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9.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생략)딸또래의내연녀 F등과(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30. 11: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생략)축첩을 일삼은(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4. 13: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생략)딸또래의내연녀를거느리며(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15.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 G(H)에게 “(생략)딸같은내연녀를옆구리에끼고호의호식한개만도못한종자(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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