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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1214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14』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경 강원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C( 여, 44세) 와 입원진료를 함께 받다가 알게 된 이후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피해자가 2014. 10. 말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8. 10:00 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6. 22. 경부터 피해자 E( 여, 46세) 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5. 8. 2. 경 피고인의 잦은 음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2. 14:0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챙겨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내가 너 하고 너희 엄마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 15:57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 母) G의 휴대전화로 ' 그 년은 죽어요,

내가 지금 가요, 서울로 가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 14:5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넌 갈아먹는다, 10분 기다려, 집 앞이다,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4. 16:0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저승사자 가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5. 16:0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이제야 당신에 정보 들어오네,

니 애 미도 이제야 파악되네

니네

들 정체' 라는 문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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