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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38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7세) 은 2015. 1. 경부터 4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에 옮아 감염되었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근무지나 주거지에 찾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2. 00:36 경 인천 중구 C 746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면역력 떨어질 때마다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같은 문란한 년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너 가만 안 둔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00:38 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개망신이 몬지 한번 느껴 봐라. 병원서 보자 내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주마’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0. 23:07 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 여 튼 몇 일내로 너희 병원 가서, 기본진료 병원비 받으러 갈게 꼭 받아야 겠어. 그깟 몇 천 원 받자고 가는 거 아니다”, “ 너 주소지 강원도 본집으로 되어 있잔 어, 곧 등기하나 갈 거다

”, “ 니 네 부모님이라도 알게 해 드려야” 라는 페이스 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4. 07:42 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진짜 갈 때까지 가 줄까 ’ 라는 페이스 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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