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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64
협박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같은 직장 동료였던

C( 여, 54세) 와 연인으로 지내 오다가, 2017. 3. 경 C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C가 헤어지자고

한 데 불만을 품고 2017. 5. 5. 23:41 경 어떤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 무려 15년 간 산전수전 거쳐 가며 사랑을 약속했던

A한테 그런 식으로 배신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3명의 목숨이 떨어진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5번에 걸쳐 C의 휴대전화로 마치 C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기각 사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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