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문제철)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면 족할 뿐, 당초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와 △△△△서비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88,566,031원을 수령하였다.” 라는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088,566,031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2014. 8. 26.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살펴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배임수재 범죄를 통하여 얻은 소득 1,088,566,031원은 위 추징금 납부로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위 소득에 따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원고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위법소득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원고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된 사실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4) 피고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2014. 8. 26.이므로 그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인 2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일정한 후발적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후발적 사유의 발생에 기초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이 수정신고제도만을 두고 있다가 제45조의2 를 신설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제도를 신설한 것은 위와 같은 조리상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 내용, 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24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이유로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될 당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가 납세자가 신고납부의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된 후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인 점, 민사관련법에 규정된 ”안 날“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 민법 제406조 제2항 , 제766조 제1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와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전까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러서야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전까지는 자신이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와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경정청구일인 2015. 8. 19.로부터 역산하여 2월이 되는 2015. 6. 19. 이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즉 원고로서는 빨라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5. 8. 19.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