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면 족할 뿐, 당초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
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