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문제철)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와 △△△△서비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88,566,031원을 수령하였다.”라는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088,566,031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8. 26.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088,566,031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 3. 1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236,220원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은 종전까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으나(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을 통해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종전까지의 견해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7.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5. 8. 19. 피고에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판결의 효력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고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는 것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과처분 대상이 2007년 귀속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2015. 10. 19.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면 족할 뿐, 당초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2014. 8. 26.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5. 7. 16.에 이르러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해당 사유가 대법원 판결 등 법리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점을 깨달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전자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판례의 주1) 변경 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2014. 8. 26.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인 2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원고는 피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236,2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었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든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다소 적절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주1)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