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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4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가 근무하는 ‘C롤러장’의 손님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롤러장의 SNS밴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지를 위 롤러장에서 다른 롤러장으로 옮긴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여기 애들 전부 데리고 D 롤러장으로 가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너희 아버지가 울산 토박이인지 모르겠는데 내 이름 들으면 벌벌거린다, 애들 데리고 가서 D 가서 다 엎어버린다, 내가 너희들 가만히 놔둘 줄 아나, 꼭지 돌면 아무도 못 말린다, 조폭들도 나 못 건든다, 꼭지 돌면 확 다 패뿐다, 너거 다 죽여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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