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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는 2003. 2. 9. 혼인한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6. 24. 23: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1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집안 문제로 다투던 중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셋째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유산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하고 칼 갖고 와서 찔러 버려”라고 소리치며 임신 중인 피해자를 향해 베개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2013. 12. 9.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애들 데리고 들어와 이제. 판결까지 나면 난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하고서는 내가 못 살겠어.

끝까지 가 보자고.

집에 안 들어오면. 판결 나고 나서 뭐가 행복한지 한 번 봐라.

녹음해. 잊어버리지 않게. 최소한 지방뉴스에 나올 거야. 판결 날 때까지 잘 생각해. 더 이상은 악에 받쳐서 못 살겠다.

전에는 애들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애들 데리고 집에 원 상태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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