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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4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 3 항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해자 B와 애인 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7. 10.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구속된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13:00 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 C 모텔에 들어가 함께 자고 일어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내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내가 다시 나가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

너와 네 친구인 D, E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법이 참 좆같아서 나는 사회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너희들 같이 좆같은 것 들은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죄니깐 죽어서 벌을 받아라

이 개 같은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그리고 나도 죽을 꺼다 ”라고 소리치고,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나는 네 가 살아야 될 아 유를 모르겠는데,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좋겠네,

하지만 나는 너 같이 개 같은 년이 살아 있는 꼴을 못 보겠다.

너희들 같이 개 같은 것 들 의 죄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에서 처벌 받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 같은 것 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칼날을 잡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 자상을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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