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 12.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는 2012. 6.경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피고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같은 해 9.경 원고에게 발각될 때까지 오피스텔 등에서 만나 수시로 성관계를 하면서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다.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로 인하여 악화되어 슬하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전부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원고는 2014. 11.경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부부상담을 받은 끝에 이혼을 하지는 않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11. 1. C에게 ‘오랜만이야. 잘 지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시 연락을 하였고, C가 ‘오랜만이네. 그냥 살고 있지. 보고 싶네.’라고 답하자, ‘시간이 지나도 못 참겠더라. 그래서 연락해 봤어. 보고 싶어서.’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1주일 후 만날 약속을 정하는 등 그로부터 같은 달
8. 만나서 성관계를 할 때까지 4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C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화를 내는 원고에게 ‘돌면 나도 무슨 일 할지 몰라. (원고와 C의 자녀들인) D이, E이는 잘 지내 네가 제일 소중한 게 애들 아냐 난 내 남편이야. 말하는 순간 나도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니깐. 그 어떤 짓이 뭔지는 알아서 생각해. 감옥가면 그만이겠지. 나도 돌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