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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2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구 D 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람이다.

1. 2017. 8.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08:30경 부산 동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38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 앞에서, 위 D 여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덜미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42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D 여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이 잘 안 풀려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네 눈에는 살기가 많아서 누굴 죽여야 된다고 하더라, 장모가 나보고 이혼하래, 잘해보려고 제주도 갔다가 장모 혼자 산에 버리고 왔다고 나를 의심하더라, 나보고 이혼하고 다 버리고 서울로 가랬어, 만약 내가 이혼하고 우리 딸도 못보고 서울 가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릴거야, 너희들도 똑같이 자식 못 보게 할 거야, 너희들 회사 가만히 안 놔둘 거고 너희 애비들하고 다 같이 쳐 넣어 줄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8. 9.자 폭행 피고인은 2018. 8. 9.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38세)이 운영하는 회사가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가방을 던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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