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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36세)이 대표이사로 있는 강원도 평창군 E 소재 F호텔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G에게 2011. 7. 1.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후 위 돈을 G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 위 호텔 뒤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애들 데리고 올려다가 참았다, 기회를 주겠다,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면 애들 데리고 와서 호텔을 점령하거나 기물을 부수고 끝내던가 할거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시벌놈이 뭐가 빠졌니”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그곳 복도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주냐, 호텔을 애들 델고 와서 유치권으로 장악하던가, 돈 못받은만큼 호텔을 부수던가 하겠다, 시벌놈이 좋게좋게 말로 하니 우습게 보이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시 위 병원 1층 야외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저 사람 성질 더러우니 돈을 한꺼번에 못 넣으면 끊어서 넣으라, 애들 올려보내봤자 좋을 거 없고 좋게좋게 마무리짓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욕하고 반말한건 미안한데요, 내가 여기 병원 아니였으면 내가 그날 분명히 웃으면서 막 침뱉고 가라업고 가려다가 꾹 참고 나 가벼운 놈 아닙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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