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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1 2013나34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와 위치 1) 원고는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아산시 C 창고용지 13,022㎡(이하 ‘원고 창고용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위 원고 창고용지는 피고가 2010. 12. 15.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 전 823㎡, F 임야 241㎡, E 임야 2,105㎡ 등이 현재와 같이 지목변경 및 합병된 E 잡종지 3,59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접해 있는데, 원고 창고용지가 피고 토지보다 높이 위치하여 그 경계에서 피고 토지 쪽으로는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다.

3) 피고는 2011. 2. 14.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만 한다

)에 피고 토지를 매도하여 2011. 9. 2. N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창고용지 지상 창고신축 및 피고 토지에 대한 공장 부지 조성공사 1) 원고는 2008. 8.경 원고 창고용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토지와의 경계에 보강토 축대 벽(이하 ‘이 사건 축대 벽’이라 한다)을 쌓았다.

2) 피고가 2010. 6.경 원고 창고용지와 접한 피고 토지 경사면 일부를 절개하는 작업을 하였을 무렵 원고 창고용지와 이 사건 축대 벽이 침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3) 피고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피고 토지를 공장 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H은 피고의 남편 G의 지시에 따라 진동롤러로 위와 같이 침하된 부분을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0. 10. 29. 아산시청에 위와 같은 침하 현상에도 피고가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시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아산시장은 2010. 11. 5.경 피고 수신자는 “J 대표 피고”이다.

에게 원고의 민원이 있음을 통보하며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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