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전 822㎡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7~10,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F 전 1,944㎡를 매수하여 2014. 1.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서 822㎡는 C로, 360㎡는 G로 각 분할하였다.
나. 피고는 F, C, G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E 전 2,050㎡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와 F, C 토지 경계에는 높이 약 5m, 길이 30m의 축대 이하'이 사건 축대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소유인 E 토지는 축대 위에 있어 원고 소유 토지들에 비하여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축대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 토지의 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7~10,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 지상에 이 사건 축대 중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축대 중 C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축대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축대가 피고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축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축대는 E 토지의 정착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구성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축대를 직접 축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지인 E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정착물인 이 사건 축대에 관한 소유권 또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