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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7나31606
방해예방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강릉시 D 창고용지 1,02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2008. 9.경 원고 토지 위에 창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2) 피고는 강릉시 E 답 2,55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피고 토지는 산 쪽에 가까워 지대가 높고,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면서 토지 경계선상에 경계표시목을 박는 방법으로 경계표시를 하였다. 당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는 둑이 있었고, 둑 밑에는 높이 90cm ~ 1m 가량의 기존 옹벽이 있었으며, 피고 토지 쪽으로는 도랑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4.경 피고 토지 중 굴취된 부분을 흙으로 메우고, 피고 토지를 성토하여 반듯하게 하는 등의 정비작업(이하 ‘피고 토지 정비작업’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1) 원고는 2014. 6.경 원고ㆍ피고의 토지 경계에 있던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이 보강토블록 옹벽 및 축대(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옹벽 시공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용은 6,500,000원이다. 마. 1) 현재 이 사건 옹벽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대로 시공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17, ㄴ, ㄷ, ㄹ, 18, ㅎ, ㅁ, 20, ㅂ, ㅇ, ㅈ, ㅊ, ㅋ,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 지상에 시공되어 있어 피고 토지 중 일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토지 중, 위 선내 (나) 부분 24㎡, 별지 도면 표시 ㄷ, ㄴ,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ㅁ, 19, 20,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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