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장신설승인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 1) 아산시장은 2011. 10.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따라 아산시 J 외 3필지(J, S, T, U) 지상에 공장용지면적 24,029㎡, 제조시설면적 8,013.06㎡, 부대시설면적 4,233.88㎡인 공장의 신설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이라 한다
). 아산시장은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 시 공장신설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이 취소됨을 안내하였다. 2)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에 의하여 구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산시 J 외 5필지(J, S, U, V, W, X인데, 그중 J, S, U은 공장 부지이고, V, W, X은 진입로 부지이다)에 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도 의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아산시장은 피고 A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을 2011. 10. 13.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였다.
① 구 산지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 기한 내에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람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일정한 기간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