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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2가합2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무림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654,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2.부터 2014. 7.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정비공장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무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무림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북 칠곡군 D 등 9필지에 관하여 복합물류이주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 무림건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1. 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무림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2011. 9. 12. 원고 소유 위 정비공장의 부속건물인 사무동(이하 ‘사무동’이라 한다) 주변의 지반이 침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사무동 및 그 주변 토지 등에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구분 손상 피해의 내용 사무동 좌우측으로 비틀리고, 주저앉음. 판넬 및 창문 비틀리고 개폐가 안됨 화장실 출입문 개폐불량. 벽체 및 바닥 대형균열 휴게실 벽균열 및 사용불능 정화조 점검구 벽체 균열, 관로 비틀림 공장 앞마당 축대 내려앉고 마당 균열 침하 전주 전주가 무너짐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대구지방법원 2011카기1608호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E의 감정(이하 ‘제1감정’이라 한다)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피고 무림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절토공사를 시행할 때 옹벽설치 및 사면보강 등 인접토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B는 발주자로서 시공자인 피고 무림건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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