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4,76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경북 청도군 C 지상 감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142,394,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갑 제4호증, 을 제6호증)를 교부하였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장 옆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장 및 주택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및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1. 2. 11.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피고의 상계항변 제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142,394,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견적서를 제시하며 “내부공사의 경우 피고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전기 등의 설비가 달라지니, 기계를 선택한 후 내부설비에 대해서는 다시 견적을 내야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진행 중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선택하자 원고는 전기설비 및 축대, 경계석, 트렌치 공사 등에 관한 견적을 내어 피고에게 제시하였는데, 피고는"이 사건 공장 옆에 D 피고의 아들이자 원고의 친구 이 공장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
”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약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