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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06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5:50경 울산 울주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통합유치장에 입감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치실(희망방)에 입감된 후에는 유치실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개 같은년, 화냥년아,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안에 다른 유치인이 듣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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