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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5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2:54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 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목포시 용당로 300 목포경찰서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7,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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