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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8가단2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이 2014. 10. 28.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05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인 피고,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0. 28.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으로 하여금 ‘위 발행인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증서 2014년 제1051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없이 원금을 매월 40만 원씩 50회에 걸쳐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2) 피고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별지 내역 중 2016. 5. 9.자 1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금이 아니다.

위 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인데, 피고는 2016. 5. 14.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잔존채권 금액은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나. 판단 1 이자 약정 유무 피고와 원고의 관계가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5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할 만큼 긴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충분한 경제력도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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