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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759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니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4,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3.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 작성의 증서 2013년 제25호로 위 채권액 상당의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나. 그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D로 소외 회사를 위하여 같은 법원 2014년 금제2491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배당법원은 2014. 6. 26. 배당기일에서 실제로 배당할 금액 58,146,696원 중 원고에게 4,631,153원을, 1억 8,000만 원의 압류채권자인 E에게 18,524,611원을, 2억 7,000만 원의 압류채권자인 피고 B에게 27,786,917원을, 7,000만 원의 압류채권자인 피고 C에게 7,204,105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게 된 집행권원은 피고 B의 경우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 작성의 증서 2013년 제473호 액면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과 같은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3년 제472호 액면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이하 통틀어 ‘피고 B 명의의 어음공증들’이라고 한다)이고, 피고 C의 경우 같은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3년 제478호 액면금 7,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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