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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나1424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작성 증서 2014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8.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5. 12.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2. 발행인 원고,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4. 5. 12., 지급기일 2014. 11. 11.로 된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작성 증서 2014년 제25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12. 발행인 원고,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4. 5. 12., 지급기일 2015. 5. 11.로 된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작성 증서 2014년 제25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나.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갑 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6, 10,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9, 16,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D는 원고를 대표하여 2014. 2. 21. 피고가 대표한 B과의 사이에 3억 원을 투자하고 B의 주식지분 50%를 취득하기로 하는 투자합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787호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2015. 6. 19.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법원에서 2015. 12. 1. 아래와 같은 사기범죄사실로 징역 1년형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79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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