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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118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이 2014. 1. 6.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9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전직 조합장이며,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관계자이다.

나. D는 2012. 3. 8. F에게 3억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공증인 G 작성의 2012년 증서 제242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피고가 F를 대리하였고, 이하 ‘이 사건 종전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공정증서상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E의 아들인 H으로부터 2013. 12. 27. 5,000만 원, 2013. 12. 30.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3. 12. 27. 피고에게 5,000만 원, 2014. 1. 6. F에게 1억 원, 피고에게 2,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① 3,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2014년 증서 제1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② 액면금 1억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1. 6., 지급기일 2014. 12. 31.,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천안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2014년 증서 제1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이 F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D와 원고가 연대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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