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02,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9.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8.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액면금 100,000,000원(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 지급기일은 2015. 1. 8., 수취인은 원고인 약속어음(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에게 촉탁하여 제1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615호. 이하 ‘615호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5. 20,000,000원, 2014. 8. 16.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9. C으로부터 50,000,000원,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액면금 100,000,000원(지급기일까지의 이자 포함), 지급기일은 2015. 2. 19., 수취인은 C인 약속어음(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다음 C과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에게 촉탁하여, 제2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648호. 이하 ‘648호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 22.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되 그 중 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액면금은 90,000,000원(지급기일까지의 이자 포함), 지급기일은 2015. 4. 22., 수취인은 원고인 약속어음(이하 ‘제3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에게 촉탁하여 제3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 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781호. 이하 '781호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