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맞은 편 앞 도로에서 1차로에 비스듬하게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정차 중인 E 엑티언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지 묻는 것에 대해 “술 한 잔 먹고 집 앞까지 다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한 번만 봐 주세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위 G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G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G의 양손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음주운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