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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맞은 편 앞 도로에서 1차로에 비스듬하게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정차 중인 E 엑티언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지 묻는 것에 대해 “술 한 잔 먹고 집 앞까지 다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한 번만 봐 주세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위 G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G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G의 양손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음주운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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