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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 앞 노상을 위 차량으로 약 5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발견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었고,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주점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한 채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의 형 D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계동에 있는 호객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집을 돌려보냈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였던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차 운전석에 탄 상태로 발견된 점, 2014. 3. 6. 07:00경 위 아파트의 경비원 교체 시기 무렵부터 이미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채 도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었던 점, 이후 경비원의 신고로 같은 날 08:2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한 시간 이상이나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발견됐을 때와 같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은 3월 초에 일어난 것으로서 당시 날씨가 쌀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 앞까지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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