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홈플러스 앞 노상에 주차한 후 D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이후 D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홈플러스 부근에 택시로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잠을 잤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5. 23. 04:03경 홈플러스 앞 인도 위에 이 사건 차량을 세워 둔 채 차 안에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사고가 난 것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되었다.

②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인도 안쪽 화단에 진입하는 형태로 역방향(근화여고 방향, 차가 세워진 쪽 차로 진행 역방향)으로 세워져 있었고, 좌측 앞 범퍼가 인도 안쪽 화단에 거의 닿은 상태로 시동과 전조등이 모두 켜져 있었으며, 차량 전체가 인도 위에 올라와 인도 대부분을 가로막고 있었다.

③ 당시 차량 내부 의자는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 상태였다.

④ 이 사건 차량이 세워져 있던 홈플러스 앞 노상으로부터 피고인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약 3-400m 정도이다.

나. 피고인 진술의 요지 피고인은 3번에 걸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전날 저녁 이 사건 차량을 홈플러스 앞 인도에 주차해 두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일자로 주차하지 않고, 보행자 1명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주차를 하였다.

② 22:00경 D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23:30경 술자리를 마쳤다.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