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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시동을 켜고 음악을 듣다가 잠이 들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21경 D식당 앞 도로상에 피고인 차량을 세워둔 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수건을 목에 두른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은 D식당 앞 도로상에 차량 앞 우측 부분이 도로 중앙에 치우쳐진 상대로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었고,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이 켜져 있었다. 2) 누군가가 피고인 차량이 역방향으로 주차한 채 운전자가 잠들어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차량을 도로 중앙에 치우친 상태로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을 D식당 주차장 안에 주차해두었는데, 손님들이 부른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이 손님 차량 뒤에 있어 손님 차량을 운전해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 차량을 먼저 빼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차키를 주어 피고인 차량을 빼도록 하였는데,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뺀 다음 단속 당시에 피고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갔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 차량에 들어가 잠을 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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