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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3: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천양원 앞 도로에서 3차로와 4차로에 걸친 상태로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 동행되었고, 그곳에서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태도를 보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장소까지 운전해 온 것으로 판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반복된 동종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실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범행으로부터는 다소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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