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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발견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었고,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주점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한 채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의 형 D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계동에 있는 호객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집을 돌려보냈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였던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차 운전석에 탄 상태로 발견된 점, 2014. 3. 6. 07:00경 위 아파트의 경비원 교체 시기 무렵부터 이미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채 도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었던 점, 이후 경비원의 신고로 같은 날 08:2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한 시간 이상이나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발견됐을 때와 같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은 3월 초에 일어난 것으로서 당시 날씨가 쌀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 앞까지 왔는데, 당시 쌀쌀한 날씨로 인하여 차량에 히터를 켜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석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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