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7 2018고정19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성군 B 어촌 계장으로 맨손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면허 ㆍ 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21:00 경 충남 태안군 C 바지락 양식장에서 그곳에 자연 서식하는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해 분무기로 해수를 흡입하여 분사기를 통해 갯벌 바닥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바지락 338kg (169,000 원) 을 채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맨손) 어업 외의 방법에 따른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4호, 제 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