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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정7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 여수시 B 주민 대표자 C 외 15명과 여수시 B 양식장 (B 앞부터 D 앞 경계까지로 현재 공유 수면 임 )에 대하여 임대료를 1,800만 원, 사용 임대기간을 10년 (2011. 1. 22.부터 2021. 1. 22.까지 )으로 하는 패류 양식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동안 위 양식장 바닥 정리 및 바지락 종 패를 살포하는 등 관리를 해 왔던 사람이다.

1. 수산업 법위반 패류 양식 어업 등 면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패류 양식 어업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 1. 22. 경부터 2016. 7. 30. 경까지 여수시 D 앞 공유 수면 일대에서 바지락 종 패를 살포한 후,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 로 하여금 바지락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패류 양식 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패류 양식 어업을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1 항의 D 앞 공유 수면에서 여수 시청에 맨손 어업 신고를 한 피해자 E 가 바지락을 채취하는 것을 보고 “ 내가 바지락 씨를 뿌려 놓은 양식장인데 왜 바지락을 캐느냐,

도둑년 아, 나중에 벌금을 많이 물게 될 것이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바지락을 채취하여 보관하던 바구니를 발로 차는 등 바지락을 캐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바지 락 채취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맨손 어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산업법 법 리 검토 및 여수 시청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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