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로부터 맨손 어업 B를 득하였다.
맨손 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업 법 제 66조에 따라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2016. 10. 19. 08:00 경 보령시 C 소재 본인의 집에서 나와 같은 날 11:05 경 동력 수압 펌프를 설치운영하여 바지락 약 10kg 을 포획하던 중 보령시 D 북 방파제 인근 갯벌에서 같은 지역을 순시 중이 던 보령시 수산과 특별 사법 경찰관 및 어업 감독 공무원에게 적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력 수압 펌프를 설치운영하여 바지락을 포획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동력 수압 펌프를 사용한 적이 없으나 어촌계 장인 E가 허위로 답변 하라고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② 단속 공무원인 F가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5 쪽 참조) 을 보면 G가 동력 수압 펌프 토출 부를 이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위 동력 수압 펌프를 사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G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피고인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