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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6 2018고단73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30』 피고인은 남해군 정치망 어업 제 00103호 관련 관리 선인 ‘B (1.56 톤)’ 의 선장 이자, 2017. 11. 16. 남해군수에게 나 잠 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시간 불상경 경남 남해군 C 선착장에서 ‘B ’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면 동천 리 내 동천 지선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후, 산소공급장치 등 잠수용 스킨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인 시가 186,000원 상당의 우렁쉥이 등 3kg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우렁쉥이 등 시가 합계 7,655,000원 상당인 139kg 의 수산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하였다.

『2018 고단 866』 피고인은 남해군 정치망 어업 제 00103호 관련 관리 선인 ‘B (1.56 톤)’ 의 선장 이자, 2017. 11. 16. 남해군수에게 나 잠 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 시간 불상 경 위 ‘B ’를 타고 출항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 리 내 동천 지선 인근 해상에서, 산소공급장치 등 잠수용 스킨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인 시가 886,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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