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1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바지락 젓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염장 바지락을 구입할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바지락 젓갈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임의로 출고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염장 바지락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부속된 창고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바지락 젓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 15: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10만 원 상당의 바지락 젓갈 101통을 꺼내
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이 운행하는 D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