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C(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 20:3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선재도 인근 해상에서 일명 펌프망 장비(고압펌프, 유압기계)를 C 선내에 장착하고 선미에는 쇠파이프(길이 320cm, 굵기 20cm) 1개에 구멍(직경 9mm) 40개를 뚫어 펌프로 빨아들인 해수를 그 구멍을 통해 고압으로 분출시켜 갯벌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개불 50kg을 포획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해망항을 출항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3.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경 개항의 항계 안인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해망항을 출항하면서 출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 상세정보, 현장채증사진,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징역형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